본문 바로가기

나의일상

오늘의 총무 업무 - 출산전후(유산,사산)or산전후휴가 휴가확인서 작성방법

[알뜰폰이란?] - '알뜰폰 요금'으로 쓰는 휴대폰을 뜻함. - 알뜰폰은 기존 SKT, KT, LGU+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함. - 알뜰폰이 싼 이유 :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알뜰폰의 특징] -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 사용하던 핸드폰 그대로 - 사용하던 통화품질 그대로 - 청소년도 어르신도 누구나 가입 가능 - 이동통신사 비교 35%~69%까지 저렴 [큰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우체국 알뜰폰 누적 판매 1위 - 친절한 114 고객센터 - 위약금 걱정 없는 무약정 요금제 - 저렴한 통신비로 통신비 부담 감소 [큰사람 인기 상품] 1. 안심무약정2 계열: 음성60분+문자60건=5,280원~ (+데이터 차단~2GB) 2. 안심무약정 계열 : 음성100분+문자100건=6,490원~ (+데이터 차단~2GB) 3. 무약정66 : 음성40분+문자30건+데이터500MB=6,600원 4. USIM데이터계열 : 집전화/이동전화/문자 무제한 + 데이터300MB=19,900원~ (+데이터 300MB~11GB/일2GB) 5. 갤럭시J3+안심LTE5=음성100분+문자100건 제공=월 10,010원 (24개월약정, 월 할부금/30개월+할부이자+부가세 포함) 6. 갤럭시A8 2018+안심무약정2=음성60분+문자60건 제공=월 26,820원 (월 할부금/30개월+할부이자+부가세 포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 중에 처리한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두 가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오늘 다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이고,

둘째가 육아휴직 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란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등이 해당됩니다.)

의 휴가를 보장해줘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출산후 45일 이상! 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ex) 출산(예정)일이 2018년 01월 01일 일 경우, 이 날로부터 최소 45일인 2월 14일까지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다태아의 경우는 60일이라고 하네요.)

 

또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임금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출산휴가의 90일 중 60일은 유급휴가이고 30일은 무급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이 월 3,000,000만원 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160만원을 제한 140만원을 기업에서 지급하는 식입니다.

     

    지급한도는 작년대비 10만원 상승해서 160만원으로 인상되었네요~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중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먼저 사업장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1)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휴가시작날로부터 한달 뒤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온라인 작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2. 기업회원 접속 (기업회원아이디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0 입니다 ex: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일 경우 아이디 : 1234567890)

     

     

    3. 회원아이디로 접속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공적인 정보로 인해 사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4.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5.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작성

     

     

     

     

    여기서 피보험단위산정대상기간 이란 해당 직원이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부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출산전후 휴가부여기간이 2016년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90일인데 그 중 급여를 지급받는 날은 최대 60일이고 나머지 30일은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마지막 날의 기준은 2016년 9월 29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시작월이 2016.09.01~2016.09.29로 되어있는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출산전휴 휴가기간 중이라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게 되면 사업장에서 신고가 완료되며, 이 후 해당직원은 이 급여를 한달에 한번씩 지급받을지, 아니면 90일 휴가를 다 채우고 난 뒤 1년 이내에 신청하게되면 60일치를 한번에 지급받을지 둘 중 택일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자료로 해당직원의 3개월치 급여자료도 추가로 첨부하여야 되며, 기타 증빙사항들도 경우의 수에 따라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한에서, 또는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