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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일상

오늘의 총무 업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하는 법부터 신고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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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8.3 개정.hwp

              2. 대상자_확인.xlsx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하는 법 입니다~!

 

최근 코스피 등 증권가에선 훈풍이 불어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년 미취업자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청년고용해소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들이 연일 줄지어 보도되고 있으니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잡담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15세 ~ 29세),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시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청년의 기준이 15세부터 29세인 점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만... 나랏일 하시는 분들에게 다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실제 나이에서 차감한 후에 기준을 잡고 있으니 29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때 자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혜택은 2012년 1월 1일 부터 발효된 법안입니다.

 

위 사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모든 법령이나 행정규칙 서식 등 열람이 가능한 곳이니 궁금하신 법령이 있으시다면 이곳에서 찾아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며,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보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main.html

 

2012년 취업청년들에게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적용했으나, 2016년부터 소득세 감면혜택을 7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인데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개인적으론 이런 단기적이고 특약처방같은 대책보다도 장기적이고 탄탄한 정책들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소득세감면혜택은 무기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아쉬워요 정말.... 그런데 더 아쉬운건 최근 이 감면세혜택을 100%로 조정 및 추가 혜택들을 부여하자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50%만 받은 본인으로서는 아쉬울 따름입니다만 그것 또한 운명이겠죠.

소득세감면혜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3년만 적용 됩니다.

그런데 이 3년의 혜택도 연말정산 때 자세히 보면 엄청 큰 혜택임을 누려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 마저도 없으면 청년(미혼)들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3년간 행복했...

 

글을 많이 써보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쓰면 쓸수록 삼천포로 빠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 취업 시 연령의 ⑤ 2016.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은 말 그대로 연령을 묻는 것이므로, 2018년 1월 1일 과 같이 취업일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취업일 기재는 옆에 괄호 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⑥병역근무기간은 상기 엑셀수식에서 군입대 일자와 군제대 일자를 기입하면 우측에 군복무기간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기간이 병역근무기간이 됩니다.

⑦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시연령 - 군복무기간 = 적용연령이 됩니다. 여기서 적용연령이 바로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이 되는거죠.

 

 취업 시 연령

군복무기간 

⑤-⑥=적용 연령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20년 0개월 1일

 1년 11개월 31일

 18년 0개월 1일

 

이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사업장에 제출하신 후 사업장에선 이들을 취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보내면 신청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작성은 기 작성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식의 흐름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작성하다보니 정리가 잘 안된 느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포스팅이 아직 초보 수준이라

어떤 방식으로해야 작성자인 제 스스로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공유한다는게 결코 만만하고 쉬운게 아니네요, 조금씩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