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회계의 기본개념
1. 재무제표의 종류
구분 |
제공하는 정보 |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표(자산, 부채, 자본) |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수익, 비용) |
자본변동표 |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내역 |
현금흐름표 |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역을 보여주는 표 |
주석 |
부가설명. 다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 |
2.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
(1) 자산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효육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현금, 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상품, 건물, 토지, 비품)
(2) 부채 :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매입채무, 차입금, 선수금, 미지급금)
(3) 자본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또한 회사의 소유주 자신이 투자한 출자금으로서 소유주 지분을 말한다.(자본금, 이익잉여금)
3.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1) 구분표시원칙 : 구성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총액주의 :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1년기준(유동항목의 구분) : 1년이내 현금화가 되는 자산은 유동자산, 그렇지 않은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1년이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는 유동부채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4) 유동성배열법 :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기재할 때 자산과 부채의 항목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의 순서로 배열한다.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5) 잉여금구분의 원칙 :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6) 미결산항목 및 비망계정 : 회계처리시 내용이 불명확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재무상태표에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CHAPTER 2. 자산계정(1) - 유동자산
1.당좌자산 :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으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으로 분류된다. 당좌자산이란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므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단기투자자산,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등이 있다.
2. 유가증권
(1)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이 있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등을 포함한다.
(2) 계정과목에 따른 분류
계정과목 |
분류기준 |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 |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
만기보유증권 (투자자산)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
3. 채권 : 기업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과 상거래 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구분된다.
4. 재고자산 :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 한다. 상품의 매입원가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매입에누리・매입환출
CHAPTER 2. 자산계정(2) -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1)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이있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① 정액법 : 감가상각 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을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② 정률법 :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2.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 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 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CHAPTER 3. 부채계정
1. 유동부채
(1)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결산 후 재무제표 작성시
매입채무라는 계정과목으로 통합 표시
(2)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3) 차입금 : 1년 이내 상환되는 것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유동부채로 보며, 1년 이후
상환되는 것은 장기차입금으로서 비유동부채로 본다.
(4) 선수금 : 미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한 것을 말한다.
(5) 예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을 수취하고, 이후 이를 반환하 거나 납부하는 때까지 사용하는 계정(4대보험료 등)
(6) 미지급비용(이미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 선수수익(선불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용역제공 등의 의무가 차기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차기 이후에 제공해야 하는 의 무를 부채로 인식한 계정), 가수금(현금이나 예금을 수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계정)
2. 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되는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 지 않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 한다.
(1) 장기차입금 : 차입금 중 상환기일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돌아오는 차입금
(2) 사채 :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권을 발행하여 만기일에 원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증권을 말하며 회사채라고도 한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 : 근로의 제공이라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재의무로 의무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손익의 대응 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다.
CHAPTER 4. 자본계정
1. 자본 : 기업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청구권으로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2. 자본금 : 회사의 주주가 투자한 금액으로 주주의 지분을 표시하는 금액
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가액
3. 자본잉여금 : 주식의 발행, 주식의 소각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 잉여금)
CHAPTER 5. 부가가치세
1.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곡물,과실,채소,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한다.
3.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및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이 “0”이 되게 하는 제도가 영세율 제도이다.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재화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0”인 세율을 적용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최종소 비자가 소비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하는 것이다.
① 목적 :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 국가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수출입은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수출하 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수출촉진 :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발생 되지 않고 당해 수출재화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 급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조 기환급을 실시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③ 대상자 :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한다.
④ 적용대상 거래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CHAPTER 5. 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의 역할
① 사업자가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세금영수증
② 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 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
③ 사업자가 공급한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표시하는 송장
④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세법에서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 건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1월분 매출합계를 작성연월일 1/31일로 기재하고 2/10일까지 발급
② 1.10일분 매출을 작성연월일 1.10일로 기재하고 2/10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특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면제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①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 등
② 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및 영수증 발급의무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여객운송업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일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하더라도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으나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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