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의 이해
[매입매출전표]메뉴는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는 곳이다.
매출유형
코드 | 유형 | 내용 |
11 | 과세 |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선택 |
12 | 영세 |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Local:간접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 발급시 선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직수출은 ‘16:수출’ 선택 |
13 | 면세 | 매출계산서 발급시 선택 |
14 | 건별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예:일반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본 프로그램이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서 입력됨 |
15 | 종합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 ‘14:건별’과의 차이는 공급가액란에 입력된 공급대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 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계산되지 않음. 따라서 월말 또는 분기말에 공급가액 과 세액을 계산하여 수동으로 수정해야함 |
16 | 수출 | 외국에 직수출하는 경우 선택 |
17 | 카과 |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
18 | 카면 | 신용카드에 의한 면세매출 입력시 선택 |
19 | 카영 | 신용카드에 의한 영세율매출 입력시 선택 |
20 | 면건 | 현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음)에 의한 면세매출 입력시 선택 |
21 | 전자 |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시 선택 |
22 | 현과 | 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
23 | 현면 | 현금영수증에 의한 면세매출 입력시 선택 |
24 | 현영 | 현금영수증에 의한 영세율매출 입력시 선택 |
매입유형
코드 | 유형 | 내용 |
51 | 과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입력시 선택 |
52 | 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예: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등)입력시 선택 |
53 | 면세 | 매입계산서 입력시 선택 |
54 | 불공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 입력시 사유별로 선택 ※불공제사유 0.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4.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분 6. 등록전 매입세액 7. 대손처분 받은 세액 8.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분 9.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A. 금거래계좌 미사용 매입세액 |
55 | 수입 |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입력시 선택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단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일 뿐으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님. 따라서 회계프로그램상 수입계산서의 경우 분개처리시 부가가치세만 표시되도록 되어 있음 |
56 | 금전 | 1998년까지만 사용 - 현재 사용하지 않음 |
57 | 카과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입전표 입력시 선택 |
58 | 카면 | 면세재화에 대한 신용카드매입전표 입력시 선택 |
59 | 카영 | 영세율 재화에 대한 신용카드매입전표 입력시 선택 |
60 | 면건 |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면세매입분 입력시 선택 |
61 | 현과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현금영수증 입력시 선택 |
62 | 현면 | 면세재화에 대한 현금영수증 입력시 선택 |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 의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매출액(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징 | 내용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자본재구입액과 중간재구입액은 과세에서 제외함.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함. 개별소비세가 아님 |
간접세 |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신고하는 자(납세의무자,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납세자, 최종소비자)가 다름. |
다단계거래세 | 부가가치세는 완성품 여부에 불구하고 거래단계마다 과세함. |
전단계세액공제법 | 재화,용역의 구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소비지국과세원칙 | 재화를 생산한 곳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재화를 소비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로 인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
3.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➀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
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다.
사업자 : 계속반복적
비사업자 : 비계속반복적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1% - 1.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자
2.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
(소매업, 단 발급 요구시 반드시 발급)
3.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하는 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외))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0.5%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와 성격
(1)원천징수제도의 의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근로자 등)라고 하고,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 |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뗀다(원천징수한다) | 3.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
2. 소득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4. 비과세 근로소득
(1) 일정요건을 갖춘 종업원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회사로
부터 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된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업무연관성)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지급기준 유무)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추가 근무조건 여부)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해당 조건은 종업원의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활용하고 시내출장 등 송되는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일 경우이다. 세법은 이를 비과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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