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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매입매출전표의 이해

 

[매입매출전표]메뉴는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는 곳이다.

 

 

매출유형

코드

유형

내용

11

과세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선택

12

영세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Local:간접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 발급시 선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직수출은 ‘16:수출’ 선택

13

면세

매출계산서 발급시 선택

14

건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예:일반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본 프로그램이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서 입력됨

15

종합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 ‘14:건별’과의 차이는 공급가액란에 입력된 공급대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 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계산되지 않음. 따라서 월말 또는 분기말에 공급가액 과 세액을 계산하여 수동으로 수정해야함

16

수출

외국에 직수출하는 경우 선택

17

카과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18

카면

신용카드에 의한 면세매출 입력시 선택

19

카영

신용카드에 의한 영세율매출 입력시 선택

20

면건

현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음)에 의한 면세매출 입력시 선택

21

전자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시 선택

22

현과

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23

현면

현금영수증에 의한 면세매출 입력시 선택

24

현영

현금영수증에 의한 영세율매출 입력시 선택

 

매입유형

 

코드

유형

내용

51

과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입력시 선택

52

영세

영세율세금계산서(예: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등)입력시 선택

53

면세

매입계산서 입력시 선택

54

불공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 입력시 사유별로 선택

※불공제사유

0.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4.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분

6. 등록전 매입세액

7. 대손처분 받은 세액

8.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분

9.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A. 금거래계좌 미사용 매입세액

55

수입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입력시 선택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단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일 뿐으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님. 따라서 회계프로그램상 수입계산서의 경우 분개처리시 부가가치세만 표시되도록 되어 있음

56

금전

1998년까지만 사용 - 현재 사용하지 않음

57

카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입전표 입력시 선택

58

카면

면세재화에 대한 신용카드매입전표 입력시 선택

59

카영

영세율 재화에 대한 신용카드매입전표 입력시 선택

60

면건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면세매입분 입력시 선택

61

현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현금영수증 입력시 선택

62

현면

면세재화에 대한 현금영수증 입력시 선택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 의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매출액(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징

내용

소비형 부가가치세

자본재구입액과 중간재구입액은 과세에서 제외함.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함. 개별소비세가 아님

간접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신고하는 자(납세의무자,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납세자, 최종소비자)가 다름.

다단계거래세

부가가치세는 완성품 여부에 불구하고 거래단계마다 과세함.

전단계세액공제법

재화,용역의 구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소비지국과세원칙

재화를 생산한 곳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재화를 소비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로 인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3.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➀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

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다.

 

사업자 : 계속반복적

비사업자 : 비계속반복적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1% - 1.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자

2.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

(소매업, 단 발급 요구시 반드시 발급)

3.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하는 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외))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0.5%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와 성격

 

(1)원천징수제도의 의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근로자 등)라고 하고,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뗀다(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2. 소득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4. 비과세 근로소득

 

(1) 일정요건을 갖춘 종업원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회사로

부터 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된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업무연관성)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지급기준 유무)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추가 근무조건 여부)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해당 조건은 종업원의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활용하고 시내출장 등 송되는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일 경우이다. 세법은 이를 비과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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